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중 중도 철수를 했습니다
후임자 구하기전 나왔고 후임자 구하면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 수행 중 후임자 구했다고 2주간 인수인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다른 프로젝트 수행 중이라 2주는 힘들것 같다고 하니 고객사에 2주간 인수인계 해주는 조건으로 철수한것이라 무조건 2주간 인수인계 하라고 합니다
저도 현 프로젝트 투입된지 얼마 안되어서 2주를 빠지기 곤란한 상황임을 얘기했으나 인수인계가 안된상황에서 제가 다른 프로젝트 투입된 것 까지 고려해 줄수 없으니 저보고 맞추랍니다(후밈자 출근하는 날 무조건 나와서 인수인계 시작하랍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업체에서 지정한 날로부터 2주간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나요??
철수 한달의 급여를 포기하고서라도 인수인계를 거부한다면 제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협의는 힘들것 같습니다
업체는 본인 상황만 얘기하는 중이라 ㅇ소 아니면 도일 것 같고 인수인계 해줘도 페널티 먹었다고 급여도 제대로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계약서의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인수인계문서 해놓으시구..
한달 있다가 나오시지..
약속한게 좀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