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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먼저 이 내용은 공익을 위하여 쓴 내용임을 밝힙니다.

 

업체(x먼x러x)와 계약을 하려다 계약서에 독소조항(취소선 부분)

이 많은 것 같아서 결국 계약취소를 하였습니다.

 

전화통화를 업주와 했는데 아래와 같이 말하네요

 

"보도방 업주는 프리는 개인사업자다.

3.3% 원천징수세를 내는 것 자체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므로

아래 취소선으로 줄쳐진 부분에 대해서 삭제는 안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다른 프리들도 다 아래 계약대로 한다.

"

 

너무 막무가내로 계약서 독소조항에 대해 수정하는 것을

거부하길래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 투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수정할 부분은 개발 용역 계약서 -> 근로 계약서

삭제할 부분은 첨부파일에서 취소선으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추가할 부분은 
  1. 2017년 12.31 계약 끝나고 100% 연장된다고 했으니 "을의 연장의사가 있을 경우 2018.1.1 ~ 2018.12.31 계약이 자동 연장 된다.
  2. 급여 연체시 월1% 가산 이율 적용
  3. 휴가일수 월 1일(또는 연15일)

10월 20일부터 12.31일까지 계약이고

업주 말로는 100% 연장이 된다고 말은 했으나

그건 어디까지 구두상 계약일 뿐

12.31 계약 끝나고 철수하라고 그러면 실제론 두달짜리 초단기 계약인데

그런 계약을 장기sm 단가보다 더 짜게 주면서 하라는건 

날강도같은 짓이라고 생각했기에

계약서에 위와 같이 올해 계약 끝나면 자동으로 내년까지 계약 연장을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는 그냥 더러워서 제가 포기했었구요

프로젝트 투입을 위해서 노트북 중고로 50만원 주고

샀는데 50만원만 결국 날렸네요

물론 다른 프리 투입하려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보안때문에 대부분 노트북이나 장비를 

업체에서 지급하잖아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개발 용역 계약서

 

 

 

 

2017년 xx월 xx일

 

 

 

 

 

 

 

 

 

 

개발 용역 계약서

 

본 계약은 ㈜xxxxx (이하 “갑”이라한다) 와 아무개 (주민등록번호:   이하“을” 이라 한다)간에 : xxx 운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협조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행하여야 할 개발 “프로젝트”의 업무를 “을”이 수행하는데 있어 양 당사자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프로젝트”란 “갑”이 수행하여야 하는, “xxx 운영” 을 말한다.

2.     “검수”란 “을”이 제작한 결과물에 대하여 “갑”의 “원청자”가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약금액”이란 “을”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원청자”란 “갑”과 본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한 “xxx”를 말한다.

 

제3조 (업무 대상 및 범위)

1.     구체적인 업무 대상 및 범위는 “갑”의 고객이 별도로 제시하고, “갑”의 고객과 “을”은 이를 합의하여 시행한다

2.     “을”의 근무 위치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을”은 “을”의 보유기술을 사용하여 “갑”의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은 2017년 10월20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단축 및 추가 연장 발생시는 쌍방간 변경 시점 7일전에는 통보해야 하고 쌍방 합의 후 조정한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약  기 간

비 고

XXX

 

2017년10월20일~2017년12월31일

 

 

제 4 조  (적용 규칙)

1)    “을”은 “갑” 및 “원청자”의 근무 규정과 지시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계약자의 변경)

①     “갑”은 Project 수행 중에서 “갑”의 “원청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라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의 “원청자”를 설득할 충분한 자료를 발생일로부터 2일이내 “갑”에게 제시하여 하며, “갑”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갑”의 “원청자”가 계속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받아들이고, “갑”이 지정하는 교체 인원과의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을”의 사유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업무 수행 중 ①,②항에 의해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제공해야 하며,  인수인계기간은 1주일로 하며, “원청자”의 인수인계 확인서의 날인으로 인수인계가 끝나는 것으로 한다.

<인수인계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수인계기간 중(1주일)에 발생하는 “을”에 대한 용역비를 지칭한다>

 

제6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보고)

1.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원청자가 지정하는 주기(일간, 주간 등)에 따라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프로젝트”의 “검수” )

1. “을”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원청자”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면서 “원청자”에게 “검수”를 받으며 “을”이 수행한 개발 내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계약유지 기간중 하자를 보수한다.

2. “을”은 별첨1(용역수행확인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 PM의 확인을 받은 후 “원청자”에게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3. “을”은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을”이 진행한 업무의 결과물(소스 등 개발 결과물 일체)을 “원청자”에게 제시하고, 계약 종료시 “갑”이 원하는 경우 “원청자”가 제공하는 철수확인서에 “원청자”의 서면 확인을 받아 “갑”에게 제시한다.

 

제8조 (“계약금액” 및 지급 방법)

1.     본 계약의 총금액 xxx으로 한다. 본 대금에는 식대, 교통비 등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한다.단 출장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한다

2.     대금은 아래 표에 제시된 날짜에 지급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당일 지급된다.

                  (단위: 천원, 천원 미만 절사)

지급일

11월31일

12월31일

18년1월31일

합  계

“계약금액”

 

 

 

 

“지급금액”

 

 

 

 

l  계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 투입 시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용역일수에 해당월 일수를 나눈 금액으로 일할 계산한다..

l  최종월인 2018, 1월31일의 대금은 “을”이 “철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갑”이 “원청자”에게 문의 후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9조 (지적 재산권)

1.     “갑”은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개발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으며, “을”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제반내용에 대한 지적 재산권등 일체의 권리도 “갑”에게 있다.

3.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기술 등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소유와 권리임을 확인하며 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협력 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되는 계약제품과 관련한 정보, 개발 산출물 및 양 당사자의 제반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누설로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제11조 (상호협조)

“을”은 “프로젝트”의 수행 전 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프로젝트”의 수행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며, “갑”또한 “프로젝트”의 원할 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 12조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최고 절차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으며 아래 제 13조의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이 “갑”의 “프로젝트” 추진 시 근태 및 “프로젝트” 개발자 역할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청자” PM 또는 최종 고객으로부터 교체통보가 발생했을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중단한 경우

④   을”이 “갑”의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상호간에 서면 통지함 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로 “을”이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②     “갑”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하여 용역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 13 조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귀책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배상액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4조 (기타)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거나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상호 합의한 각 합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앞서 언급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상세하게 통지하고 추후 계약의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한다. 또한 불가항력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최선을 다해 계약의무를 이행한다.

4.   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의 수행 중 양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의 발생시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는 2부로 작성되어 쌍방의 직인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xx월 xx일

 

 

 

 

 

 

 

 

 

 

 

(별첨1)                   용역수행확인서

1.   개발(용역)기간 및 투입인력                               프로젝트명 :

계약 및 작업기간 현황

소속

성명

등급

작업기간

작업투여기간

총계약기간

 

 

 

 

 

/M

 

 

 

 

/M

 

 

 

 

/M

 

 

 

 

/M

청구기간

(작업기간)

 

 

 

 

 

/M

 

 

 

 

/M

 

 

 

 

/M

 

 

 

 

/M

 

2.   개발(용역)업무내역

작업구분

작업내역

작업자

작업기간

비고

 

 

 

 

 

 

 

 

 

 

 

 

 

 

 

 

 

 

 

 

 

 

 

 

 

 

 

 

 

 

 

 

 

 

 

 

3.   작업요청에 대한 기간 내 미완료 내역

작업구분

요청내역

미완료사유

해결방안

비고

 

 

 

 

 

 

 

 

 

 

 

 

 

 

 

 

 

 

 

 

 

 

 

 

 

 

 

 

 

 

담당PM 확인 :              (인)                “을”

                                                                                                                                           (인)

 
  • ?
    anonymous 2017.10.22 15:23
    안 하신게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저 휴머시기 업체 문제군요
    이게 노예계약이지 무슨 근로계약인가요
  • ?
    anonymous 2017.10.23 11:43
    프리 계약서들이 당근(급여 연체시 보상방안, 휴가일수 월 1일(또는 연15일))은 없고, 독소조항은 따져야 합니다.. 특히 연장계약같은 사탕발림은 계약서에 명시않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 ?
    anonymous 2017.10.24 00:28
    잘하셨습니다. 에휴...
    사업자라면서 감독받고 보고하고 규칙을 따라야하고
    갑은 하는일이 없어요. 원청사는 언제든지 해지할수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갑이 인정해야하고... 7일전에 을이 그만둔다고 하면 손해배상하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무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
    anonymous 2017.10.24 09:32
    어차피 보도방 이용하는 이유가 편하자는거 아니예요? 근데 원청과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불편하네요. 원청이 대기업이면 그냥 포기하고 중소기업이면 원청 찾아서 직접 계약하세요.
  • ?
    anonymous 2018.03.04 10:29
    이번에 해당업체랑 계약하려고했다가 무산되어서 안타까워했는데 계약서 내용이 이렇군요. 저였으면 계약서 이정도로 못봤을거에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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