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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계약서에 붙어있는 프리랜서 사실확인서라는데 이런 내용을 본적이 없어서 혹시 경험하신분 조언을 구합니다


상기 본인은 프리랜서(Freelancer) 신분으로 OOOO와 프로젝트수행 계약을 하고 발주사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본인의 독자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담당부분에 대하여 계약기간 안에 위탁업무를 완성, 납품하고자 합니다.  

통상 IT업계의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존 IT업체의 정규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고, 기술을 축적하여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전환을 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독립적으로 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담당부분에 대한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프로젝트수행과 관련하여 OOOO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고유한 본인의 기술력이 필요한 담당부분에 대한 수행과정에서 작업진행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SI업무가 발주업체의 사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본인이 주로 작업하게 되는 공간이 발주업체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업체는 프리랜서인 본인을 OOOO의 파견 사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은 자발적 의사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OOOO와는 프로젝트 수행계약을 통해 필요한 기간 동안 본인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업무의 특성상 기술적으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나, 발주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작업장소를 발주업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는 프로젝트의 공정율(작업진행정도)을 기준으로 약정하며, 착수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공정율 달성여부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받고, 최종 담당 프로젝트 완성 후, 납품시점에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프리랜서를 선언하기 이전 근로자 신분일 때, 월 급여형태의 정기적 소득을 받아왔던 기존의 습관 및 생활방식에 따라서 지급수수료를 프로젝트 수행계약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담당 작업을 납품할 것을 예정하여, 총 약정수수료를 월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를 OOOO에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현재 성실히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고,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SI개발업체에 채용될 수 있으나, 본인은 종속적인 고용관계 보다는 자유로운 프리랜서 계약관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및 OOOO의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4대 보험 관련해서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anonymous 2021.12.27 10:50

    생전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
    어디서 이런걸 달라고 하던가요? 발주업체 요구사항인가요?
    아니면, 계약하신 업체 사장님이 요구하는 문서인가요?

     

    저도 궁금해서 okky 나 구글검색에서 확인했는데, 이런 "프리랜서 사실확인서"로는 검색이 안되네요.

    일반적인 문서는 아닌것 같습니다.

  • ?
    anonymous 2021.12.27 10:53
    업체 이사인데 여기에는 제가 올리지않은 다른 내용에도 도급계약이라고 의심될만한 문장이 있고 뭔가 찝찝해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 ?
    anonymous 2021.12.27 10:55
    혹시 잘 아시는 선배님이나, 다른 지인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도급계약이라는 의심할만한 문장이 있다고 하니, 더욱더 신중히 확인해봐야 할 사안인것 같습니다.
  • ?
    anonymous 2021.12.27 10:56
    예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 ?
    anonymous 2021.12.27 12:17
    공공 프로젝트인가요?
    이런 내용은 들어본적도 본적도 없는데요.
    원래는 정규직을 써야하나 불가피하게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이유를 합리화시켜서 원청에다 제출하는 뉘앙스네요.
    다 본인의 의지라고하면서.
  • ?
    anonymous 2021.12.27 13:08
    저도 이런 "프리랜서 사실확인서" 들어본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 ?
    anonymous 2021.12.27 15:50
    공공쪽에서 좀 까탈스런 갑들이 저런거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플젝구성원 전부 정규직으로 채워라. 불가피하게 프리 쓰는경우 에 저런거 써서 내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더라구요.
  • ?
    anonymous 2021.12.27 16:44

    전에 모 업체에서 계약서로 받은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포기하고 사업자일 증명하는 계약입니다.
    추후 출퇴근 및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해도 저 문서로 인해 사업자로 인정되니
    싸인을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요즘도 저런 문서 들이미는 업체가 있다는게...참나...
    저 계약서 쓰실거면 도급계약서 제대로 쓰세요.
    착수금부터 시작해서 기술료등등등...
    그리고 일정 및 업무조율할 권리도 요구하세요.
    일정 및 업무조율할 권리도 없이 도급으로 개발하는거는
    손발 묶고 골대에 골 넣으라는겁니다.

  • ?
    anonymous 2021.12.28 10:08
    이거 완전 도급계약 이라고 하는거 같기는 한데, 굉장히 애매 하네요..
    이런건 저도 처음 보네요..
  • ?
    anonymous 2021.12.28 11:18
    계약내용 세줄읽고 포기했습니다 업체가 쓰레기가 아니면 이런 계약 제시 안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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