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si를 하려고합니다....
계약서 초본 받아 읽어보는데 아래부분에 혹시 문제될점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조
1. "을"은 용역수행기간 내에 본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2. 본 용역의 수행기간 xxxx로 하고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본항의 용역수행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추가 용역비의 지급없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 및 완료하여야 한다.
3. "갑" 또는 명백한 쌍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행기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을"은 수행기간 초과가 예상될 시점에
수행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시한 수행기간 초과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합당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최종
용역수행 기간이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용역대금은 "갑"과 "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
제 8조에 저한 금액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갑님께서 책임은 지고싶지 않고
글쓴이님 능력이 부족하니 초과한 용역수행기간은 무료로 일해라?
해결방안도 합당한지 위대한 갑님이 결정하고요.
문제가 있어보이니 검토부탁하신거 같은데요.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