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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21:07

sm 조기철수시 손해배상

조회 수 1498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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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6개월 동안 sm 근무를 수행하기로 계약 했는데

3개월만에 퇴사하면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계약서 조항

 

1.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건에 을이 투입 후 개인사정으로 조기철수 시 인수인계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2.을은 계약수행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는 관련 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단 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임이 명확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업무가 안 맞거나 힘들면 계약 기간 안 채워도 퇴사 가능하지 않은지 문의 드리는 부분 입니다.

프리랜서는 si나 sm 계약 하면 계약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는 고객사의 pm이나 pl하고 협의 되면 보도방 과는 문제 없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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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29 21:45

    SM 조기 철수시 손해배상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SI나 SM 계약 하면서 계약 기간 준수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조기 철수라는 말 자체도 사실 이상한겁니다.

    그냥, PM이나 PL로 부터 욕 들어먹는거만 감수하면 됩니다(아직 이런 경험없는 신입이나 성격 소심한 분들이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퇴사 한다는 말 못 꺼내는 사람들 좀 있더라구요~~)
    -->날짜 정해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준비나 해주시면 됩니다.

  • ?
    anonymous 2022.05.29 22:44
    윗분같은 분들때문에,,,, 사회가 잘 안돌가는 거예요..
    계약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프리랜서라는게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민사합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민법에서 민사합의 계약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 기간 준수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단, 지금까지 업체도 프리랜서도 중간에 철수하는 것을 두고 배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가 보이는 거지... 업체가 작정하고 덤비면 다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의 철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업체와 프리랜서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 종료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글쓴의 내용중에 2번에 보면 "단 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임이 명확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삭제해야 합니다. 독소조항이예요. 책임의 귀속사유는 법원에서 따져야 하는거지... 어떻게 명확하다고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을의 책임진다??? 책임 떠넘기기죠...

    이러 조항은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따지는거지,,, 누가 입증하는게 아닌거라서,,, 법적 책임을 진다하는 것과도 상충되죠. 이래보나 저래보나 안 맞는 문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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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30 07:52

    it노동조합에서 안 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로 게시판 망칠려고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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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30 12:54
    3달짜리 프로젝트 프로토타입 1달 만에 만들어서 보여준 후 그거 그대로 사용한다고 짤린 경험 있습니다

    상호 계약 기간 안 지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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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31 11:01
    ㅇㅈ 자기들 정직원 쓰려고
    5일전에 강제 계약해지 된적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 하는 더러운 수행사
    계약기간 그까이꺼
  • ?
    anonymous 2022.05.29 23:04
    사람이 하는일 입니다. 노예계약도 아니고
    일이 안맞아 힘들어 그만두는걸로 손해배송 어쩌고 하면
    녹취 해 놓으셨다가 법률구조공단 이나 노동청에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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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30 07:51

    it노동조합에서 안 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로 게시판 망칠려고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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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30 16:03
    고객사랑 상관없이 보도방에도 같이 통보하고 1달정도 유예기간 주시고 대체 인력 넣어달라고 하셔야죠
    님 갑자기 나가고 인력 빵꾸나면 고객사>보도방>프리한테 책임물을수밖에 없음
  • ?
    anonymous 2022.05.31 11:01
    노노 수행사 보도방 들도
    계약기간 무시하는데
    일개 노동자가 그 책임을 질 필요 1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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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31 11:19
    맞습니다. 노동자가 그 책임을 질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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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6.01 08:38
    출퇴근 상주 프리랜서는 위임계약입니다
    출근일수로 급여를 받고
    철수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자보수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계약도 아닙니다
  • ?
    anonymous 2022.06.09 09:29
    누가 먼저 철수를 주장을 해서 결정이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철수를 먼저 이야기를 해서 철수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고요
    작성자님께서 먼저 철수하겠다고해서 철수를 하게 되면은 업체에서 딴지걸수 있으니
    작성자님은 철수 철회를 하고 계약서대로 간다고 말한마디 하시고 번복하시면 됩니다.

    그때 업체에서 아니다 철수 시키겠다 하면 업체에서 철수 시키게 되는 것이니 전혀 문제될게 없구요
    번복을 해서 계속 다니게 된다면 적당히만 일하시고 칼출근하고 칼퇴근하고 업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이웨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1번은 해결이 될 것이구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을이' 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수행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역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을이 입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에 의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걸 먼저 갑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같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갑이 먼저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을이 입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같은 말씀 드리면 갑이 먼저 증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그 증명 내용을 인정 안하면 됩니다
    인정 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고 대화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걍 2번은 무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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