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계약기간 이후 프로젝트가 계속 연장될 경우 “갑”의 제안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도록 한다. 또한 상위 고객사의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조정 될 수 있다. “갑”이 속해 있는 계약이 종료시에는 “을”의 계약도 자동 종료되며 “갑”은 “을”에게 계약 종료시점을 통보해 줄 의무가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 :
계약된 용역의 완료 후 고객사가 인정하는 안정화 단계기간 동안에 을의 완성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세공과금은 계약금액에서 “을”이 부담한다. (사업소득세: 3%, 사업주민세: 사업소득세의 10%)
제1조[용어 정의]
1)계 약 : 본 계약 조건 및 용역계약서, “별처”, 기타 “갑”과 “을”간의 별도로 합의되는 특약사항을 총칭하는 것이다
2)용역계약서 : 본 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기본계약서로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정하여 본 일반조건의 앞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3)완성물 :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의 결과로 생성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타 일체의 결과물로서 검수 완료전의 산출물을 말하여, 용역이 일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하자 없는 일의 수행을 완성물로 본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용역의 범위 및 수행 일정이 “용역 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시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조 [검수]
“을”은 용역을 오나성한 후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을”의 검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수 확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완성물이 검수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며 “갑”은 “을”에게 완성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고 “을”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보수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완성물]
1)“을”은 검수에 합격한 완성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2)“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이 완성물의 설치를 완료할 때 완성물이 “갑”에게 인도된것으로 한다.
3)일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하자 없이 일이 수행된 경우 완료 또는 인도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1)“을”은 계약서에 명기된 청구시점에 검수확인서 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한다.
2)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급조건은 용역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에 따른다.
제6조 [산업재산권]
1)“을”은 발주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우-하우(KNOW-HOW)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를 “완성물”의 제작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을”은 완성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을”은 “갑”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 및 산업 재산권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서 “갑”에게 영업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갑”사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보상]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의 경우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1)본 계약 사항을 “갑” 과 “을”중 어느 일방이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 할수 있다.
2)“갑”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정에 따른 용역업무를 착수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의 완성 후 검수의 불합격에 따른 수정.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나. “을”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제3자가 이러한 절차를 신청 하는 경우
3)“을”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 할수 있다.
가. “갑”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제3자가 이러한 절차를 신청 하는 경우
나. “갑”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 되거나, 당좌거래에 대하여 부도 처분을 받은 경우
4)“갑”은 “을”이 제출한 경력기술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5)“갑” 은 “을”의 주어진 업무가 종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본 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우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은 “갑”의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손해배상]
1)“을” 은 계약위반 및 불법 행위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의 청구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이 아닐 경우에는 “을”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손해액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한다.
2)“을”은 업무 중 부주의로 기인하거나, 업무 외 발생된 상해,질병, 사망등 사고에 대해 “갑”에게 그 비용 및 보상을 청구 할수 없다.
3)“을”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2주가 업무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 [계약변경]
1)본 일반조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 날인한 서명에 의하여야 한다.
2)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대금의 증감분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3)제 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나.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다. “갑”과 “을”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업무협조 사항]
1)“갑”은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해위를 하는 “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수 있다.
2)“을”의 업무시간은 9~18시로 하며, “갑”의 사정상 “을”의 시간외 업무, 휴일업무 등 “을”의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용역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이러한 시간외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을”의 보증]
“을”은 용역 산출물을 인도 할 시 “갑”에게 제출 되는 완료 보고서와 기타 산출물의 일치함과 정상 작동함을 보증한다.
제 12 조 [계약 해석]
용역계약서와 본 일반조건에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에 따르며, 본 일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3조 [분쟁의 처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다른것도 뭔가 좀 이상한거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