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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03.29 12:52

연장계약

조회 수 56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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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1차와 직계약했는데 옆사람은 2차와 계약

1년후 연장계약시 옆사람이 실력을 인정받아 1차와 직계약했는데

2차가 받던 급액을 그대로 받음 , 즉 2차에 주던 금액을 1차가 옆사람에게 그대로 줌

 

이 경우 1차가 2차업체에게 인력소개비용을 계속 따로 지불하나요

아니면 2차와는 계약 끝났으니 전혀 지급하는게 없나요

 

  • ?
    anonymous 2022.03.29 14:19
    ??무슨내용이시죠 쉽게말해서 옆사람 받은게 배아프다는 얘기?
  • ?
    anonymous 2022.03.30 08:56
    개발자 빼가는거라 업체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라 계약 끝났으면 그걸로 끝인거구요..
    정말 잘 아는사이의 업체라고 해도 직계약인데 소개비 같은건 안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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