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는 상여금제도가 없고, 근로계약 내용에도 상여금 지급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제도를 이용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급여 일부가 상여금 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서도 상여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균임금이 줄어드니 제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보다 퇴직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일 전 12개월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상여금으로 책정 되어 있다면
통상 임금으로 포함 될 거 같은데..노동청 같은곳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