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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06.20 15:23

프리랜서 도급계약시

조회 수 8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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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클라이언트 A와 도급 계약한 B회사 가 있고 그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B회사에서 프리랜서C와 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A회사는 B회사의 인력에 대해 직접 작업지시나 근태관련 요구? 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B와 C가 하도급이라면 B도 C에게 업무관련 작업지시 근태요구 못하는 걸까요? 결과작업물만 계약대로 완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는 계약서들이 요약하면 돈준다 그리고 결과물 달라 너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한다 밖에 없더라고요

노예문서도 아니고 도급계약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는걸 본적있는데 주로 이미 계약하고나서 개발세팅다하고 나중에야 업무를 파악하는데 이게 도급이라는 계약이 맞나 싶네요 파견계약이라는게 있어 이게 맞는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anonymous 2022.06.20 19:49
    상주 파견 프리는 파견 근로자인게 맞는데
    법이고 뭐고 그냥 자기들이 원청이랑 쓰듯이 하도급 계약서쓰는거죠
    파견 근로인데 도급 계약서 쓴경우 도급 내용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성을 증명해야하고 지치겠죠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니 2년 근무하면 정규직고용해야하고
    1년은 퇴직금 발생하고
    그런거에서 자유로우려는 목적과
    책임은 다 뒤집어씌우고 가만히 수수료만 챙기려는 목적에서 도급계약서를 강요하는 실정이죠
    아쉬운 보도방은 요청하면 근로계약서스럽게 써줍니다
    아쉬운데라 단가는 적을 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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