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노동법의 보호 ? 를 받는다.
프리는 그런거 없다.
예전에 계약서에는 일 하다가 질병이나 사망시에 아무책임 없다 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뺀질 또는 몸사리는 느낌을 받겠지...
무튼 프리는 4대보험이 안된다.
걍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일 성실히 해주고 퇴근하면 된다.
프리 몇년 안됐을때
철야 하고 주말까지 나와 달라 해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거야~~... 그래서
계약사에 말해서 1.5배 였던가 2배 였던가 ... 아 아니다. 그냥 1배로 쳐서
돈 받은 기억이 난다.
프리의 재산은 몸 (손, 머리, 시력)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