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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계약해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 또는 “갑” 의 업무를 위임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이 파견 원청사로부터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 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 은 그 손해를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조건에 있는데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해도 되는 걸까요?

  • ?
    anonymous 2022.05.17 23:51

    문구상으로 보면, 빼야 하는게 맞습니다.
    "을"이 일 실컷해주고, 막판에 "갑"이 "을"이 일 못한다고 꼬투리 잡아서 일 못시키겠다고 쫓아내면
    “을” 은 그 손해를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이러는 일 못해주지. 겁나서 어디 일 해주겠습니까?

  • ?
    anonymous 2022.05.18 00:59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 를 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서 독소조항에 속합니다.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반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요청,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원청의 요구에 대한 처분도 적시해달라고 하세요.
  • ?
    anonymous 2022.05.18 09:43
    저 조항 지우자고 하고 갑과 을은 어떤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해야 할경우 몇일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된다고 넣자고 쇼부치고. 안된다 하면 안가면 됩니다.
  • ?
    anonymous 2022.05.18 11:27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명시된건가요?

    아님 용역계약?, 도급? 뭔가요?
  • ?
    anonymous 2022.05.19 18:08
    근로계약서이며 여러 선배님들이 알려주신데로 해당 내용은 수정을 했습니다.
  • ?
    anonymous 2022.05.18 13:07
    “을” 이 파견 원청사로부터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극단적으로 예를들어 9시 출근인데 9시 1분에 출근하셔서
    원청사가 1분 지각했으니까 용역을 수행할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겠다.
    그러면 그 1분지각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조항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여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겉으로 말은 안해도 야근을 안해서, 주말에 안나와서, 월차를 꼬박꼬박 챙겨먹어서
    다른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거죠
  • ?
    anonymous 2022.05.18 15:42
    it노동조합에서 안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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