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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04.17 14:19

급여지급 방식 질문드려요

조회 수 871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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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오늘 정규직으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요

급여 지급방식이 이상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정규직으로 A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B회사 소속으로 공공쪽 프로잭트 유지보수를 하기로 하고 현재 B회사에 파견나와있구요

 

제 급여가 100이라고 하면

A회사에서 67을 받고, B회사에서 33을 지급 할거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A회사(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 영업한테 급여 지급방식이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해주더군요.

 

혹시나 제가 차후게 세금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해보신 선배님들이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
    anonymous 2019.04.17 14:43
    4대보험하고 수당이랑 퇴직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것같습니다.
  • ?
    anonymous 2019.04.17 16:50
    이상하면 지금 바로 다니지마요.

    님에게 모라하는게 아니라 어디서 ㅂ ㅅ 같은것들이 당장 먹고 살라니까 이상한 조건에 일하고 나중에 문제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당장 관두세요.
  • ?
    anonymous 2019.04.17 21:13
    본인도 이상하다 생각하셔서 글까지 쓰시면서 왜 굳이 '이상한' 곳을 '이상한' 조건으로 다니시려고 하시는지..? 저라면 급여조건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못믿겠다고 퇴사하겠습니다.
  • ?
    anonymous 2019.04.17 21:55
    공공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 반프리 쓰는것처럼 꼼수로 뭔 ㅈㄹ을 하나보네요.
    뭐하러 그런곳 다니시나요?

    개인적으로 반프리 계약서 쓰자는 업체들과
    저런 개수작 부리는 회사는 피해야한다고 봅니다.
  • ?
    anonymous 2019.04.18 10:24
    이상합니다.
  • ?
    anonymous 2019.04.18 10:46
    님이 입사하신 A회사는 B회사의 하청업체라서
    재하청금지 하도급법위반 때문에 B회사 소속이라고 공공쪽에 구라쳐서 파견보내는거에요.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인이지만,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손기정 마라토너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는 퇴사하시길....
    사장이 님 같이..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파견보내고
    매월 일인당 100~150만원 가량 수수료 착취해서 사는 사람들 입니다.
    신입 5명만 파견보내도 사장은 월 500이상 챙기죠.
    기술은 개뿔도 모르고 그냥 상위업체 담당자, 영업대표 찾아가서 골프치고 룸 데려가 주고 영업, 로비해서 연명하는 업체이니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이나 상위업체로 고민해 보시길...
  • ?
    anonymous 2019.04.18 12:03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답변입니다.

    1.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을 실제보다 많게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과세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원칙적으로 임금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B사와 파견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B사와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사가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에서는 A사와 B사가 본인에 대한 임금을 67:33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A사가 B사로부터 임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다음 100에 해당하는 전액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3. 현재의 방식처럼 A사가 임금의 67%만을 본인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 임금액 전액불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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