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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3개월짜리 프로젝트 계약으로 오늘 첫출근을 했습니다. 

오후에 계약서 싸인을 했구요...

 

그런데 그동안 기다려왔던 프로젝트가 다음주에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계약한 사장님께는 전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 파견나간 회사 팀장에게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피해를 준것 같아 거듭 죄송하다고 사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문자가 한통오네요. 

 

손해배상도 고려하겠다는 문자였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울컥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긴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서 좋지않은 마음이였는데 저 문자를 받게되니 마음이 더 무거워 지네요...

 

궁금한 부분은 하루 일하고 계약파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계약서상에는 "을"의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갑"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마음에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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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6.07 21:50
    손해배상? 상대방이 손해본게 뭐가 있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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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6.07 21:53
    원청사와의 신뢰문제와 또 다시 사람을 구해야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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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6.07 21:59
    갑에게 배상한다만 있고 반대로 되는경우는 손해배상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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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6.07 22:07
    손해배상에 대한 항목에는 을 내용은 존재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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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6.07 23:20
    제가볼땐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할필요 없습니다.
    1. 손해준것없음.
    2. 하루일하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하면 님은 하루치를 받을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3. 여기저기서 답변하지만 확실한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비용은 안드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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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7.02 17:36
    괘씸죄 정도지 민사감 은 아닙니다
    그거 걸면 업계퇴출시켜야 할 악덕 업체 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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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7.02 23:07
    그거 신경 안쓰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봤는데, 해당 피해의 실질적인 내용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인성 쓰레기인 사장이 저런식의 협박 문자를 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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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7.19 15:36
    이야 로그인 하게 만드셨군요. 손해배상 하라고 하세요 겁나게 어이없넹 전 1년짜리 3일하고 그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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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7.20 08:29
    잠수도 아니고, 다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지들은 맘에 안 들면 하루고, 이틀이고 자르면서
    개발자는 그게 안된다는게 웃기네요.

    그냥 개인사정 보다는 막상 개발을 하려고 하니
    실력이 안되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잘 할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
    anonymous 2017.07.20 09:45
    사장놈이 지가 손해도 아닌 손해라고 심술부려서 손해배상 요구할꺼라고 하는거지요. 배상할꺼 전혀 없어요. 그 사무실가서 물건 집어 던지며 때려 부셨다면 모를까... 내가 일하기 싫다고 하면 그건 근로자 마음이에요.. 걱정하지말고 냅두세요 하던 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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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7.21 13:25
    이건은 명백한 손배사항이 됩니다. 일단 계약서에 싸인을 한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 인력을 교체하려면 민간/공공에서 최소 2주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첫날에 인수인계할게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2주간은 구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인정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민사가 걸리면 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앞선 비용의 50%만 인정되어도 모든 은행에 압류걸면 걸립니다. 이리저리 피해도 결국 사회생활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에 통장이 들어나면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나 제3자명의로 진행하다 걸릴경우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 싸인을 하지말았어야 합니다.(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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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25 13:43
    "을"에게 과실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을"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게 없습니다. 적어도 계약금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갑"에게 결정적인 위해(사업상의 방해나 금전적 편취)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민사소송에까지 이른다 해도 "갑"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묻기에는 "갑"의 피해가 너무 미미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위에 심각성까지 내세우셨는데 절대 그 정도는 아니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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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01 18:18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네요.
    싸인까지 했으면 그냥 진행하시지, 업체 사장님이 화가나서 그랬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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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02 03:33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객사가 직접 개발자와 계약하지않고 파견업체와 용역 계약을 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파견업체에 떠 넘기겠다는 의도입니다. 개발자가 고객사와 직접 계약하고 파기했다면 고객사는 피해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수있겠지만 파견업체가 인력관리의 리스트를 개발자에게 떠 넘기고있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시게된다면 이점을 강조하십시오. 한번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업소도 아니고 매달 강제로 얼마인지도모르는 금액을 떼가면서 고객사가 먼저 계약파기할때는 파견업체가 개발자에게 손해배상하겠다는 항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으니 불공정계약이고 원천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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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02 15:38
    노동용역은 상대의 영업활동이 완전히 정지되도독 방해하지 않는 이상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부분이 없습니다. 미래에 있을 미확정 예측손실은 악용이 심하고 계약당사자가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확정 예측손실을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월급 30만원만 더 준다고 하면 하루만에도 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빠져나가기 전에 업체측이 인력과 잘 협상하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투명한 근로환경과, 대우,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여 인력을 잡아두는 것이 적법한 방법이고, 그럼에도 인력이 빠져나간다면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야 하는 것이 인력파견업체의 직무적 의무입니다. 업체의 직무적 의무까지 인력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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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04 22:50
    손해배상 절대 못합니다.
    하도급 개인사업자가가 아니기에 하루가 아니라 1년을 일해도 손해배상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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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25 17:43
    계약서가 문제에요 그래서 계약도 오자마자 계약하는거보다 오고나서 3일정도는 동태파악하고 나서 싸인하는게 이런 상황땜에 유리합니다.
    소송은 문제될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아치 업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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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25 18:59
    고소, 고발, 임금체불이 난무하는 프리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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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2.14 11:55
    글작성자 입니다.
    오랜만에 접속해보니 많은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다행이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계속 정규직을 하다 프리생활만 7년이 넘었지만 두번째 프로젝트부터 마음 맞는분을 만나 한군데서 오래일하다보니 나와서 업체 컨택과 신경써야하는 부분등 프리 처음 시작할때와
    다르지 않네요...
    여기서 선배들의 조언 덕분에 힘을 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댓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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