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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첫 프리랜서 SM 계약하는 개발자 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월급 지급일은 익월 15일이구요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거죠?

 

인터뷰 볼 때 연차에 대해 물어봤더니,

정해진 일수는 없고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휴가쓰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구요.

 

조언 부탁드려요~~^^

 

----------------------------

 

 

1 (계약목적)

      본 계약은 "" "" 에게 개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용역의 수행 방법)

1.     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은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파악
단계에서의 방향설정, 문제점 제기 및 이용자의 입출력 등 요구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 용역 수행 장소는 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영업비밀의 보장)
    1. “
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전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관련자료 등의 관리)

1.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의 고객이 제공한 용역에 관한 제반 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2.    또는 의 고객이 제공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은 용역 수행을 위하여 또는 의 고객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5 (품질 인정)
   1.“
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각 업무 단계별로 제반 기술, 개발방법론의 적절한
     적용 유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2.
모든 용역의 인증은 또는 의 고객이 제시한 제반 기술수준에 적합
     하여야 하고,“또는 의 고객이 작업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정 되었을
     때는 과 협의 하여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6 (계약 해지)
   1. “
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현저히 위반 했거나, 업무 수행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
은 본 계약 이행 중 부득이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 일을 합의하고 인수 인계 후 해지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7 (양도 금지)

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대한 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8 (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 관례에 의한다.

 

 

  • ?
    anonymous 2022.01.18 13:54
    휴가 같은거는 계약서에 자세하게 언급안되어도 크게 중요한 내용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 규약에 보통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
    anonymous 2022.01.18 21:29
    계약서 내용에는 문제있는 내용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SM계약할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준계약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계약서에 언급안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이 회사 휴가규정 좀 이상하다고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그냥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휴가 규칙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휴가는 유급이죠.
    무급이라면, 하루 휴가 냈다고, 휴가날짜 빼고 월급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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