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자체 택시 콜서비스 앱을 올 12월 출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우버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령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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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072110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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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자체 택시 콜서비스 앱을 올 12월 출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우버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령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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