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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홈페이지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홈페이지제작의뢰를 받아 

회사소개서와 견적서 보낸후 선정이되어

몇백정도의 홈페이지개발의뢰 제의를 받았습니다.


큰회사라 포트폴리오로도 좋겠다 싶어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약서쓰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이사람 저사람 얘기하고

권한이 복잡하고 나누어져 있어

진행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계약서써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은 급하다고 하면서 큰기업이고 돈받는것은 걱정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작업딘행해달라고 해서 한참 진행하고 마무리 될때쯤

갑자기 우리와 일못하겠다고 하고선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작업은 디자인과 html코딩입니다.

중간에 담당자와 확인해가며 작업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것은 아닙니다만

계약담당자와 이메일로 계약문서주고받은 증거는 있습니다.

또 중간에 문자와 게시판을 통한 작업증거들도 있습니다.

큰기업이 이럴줄은 몰랐네요.

도와주세요.

단순히 시안정도나 견적서전송이 아니라

메인페이지와 서브페이지작업

2개중 하나는 컨펌후 수정html코딩까지 완료후 검수까지

하고 2차에 거쳐 수정사항까지 반영해 완료되었다는 문자까지 담당자에게 받았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후

일했던 인건비라도 건지려고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해봤지만 연락 안받고 있고

작업진행하던 사람들은 전부다 하나같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하네요...


선배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 ?
    혜짱 2014.06.28 15:07

    그냥 포기하세요. 답이 없네요.

  • ?
    nani7888 2014.07.29 12:14

    변호사를 찾아가심이

  • ?
    개미허리 2014.09.02 15:53
    개인사업자인 경우 민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중에 개인사업자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않습니다. 1. 정해진 장소에 출근한다. 2.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는다. 3. 상급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다. 3가지가 충족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됩니다.
    또 어떤분은 민사가 노동부에 고발하는것보다 낫다는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민사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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