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8월11일 "투비모아" 용역업체를 통해
선릉에 위치한 "팜즈"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투비모아"와의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기로 하고,
2011년8월12일 부터 "팜즈"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팜즈"의 직원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왕따로
2011년8월17일 "투비모아"에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12~17일
"투비모아"에서는 "팜즈"에서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며
저에게도 임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투비모어 통해서 왕따 이유를 들어 보니
팜즈 직원 중 한명이 제가 인사를 받지 않아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은 고작 3일인데?
만약 그랬다고 했다고 해도, 그럼 나머지는?
제가 그동안 한 일은 팜즈가 갑에게 제한한 기능 중에
일부가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둘째날 야근 했습니다. 주위 기분이 이상해서 일부러 했습니다.
셋째날 확실해 졌습니다.
정규개발자가 비정규개발자 죽이는 경우죠.
노동부 신고했습니다.
민사까지 갈 생각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단 사실 관계를 떠나서
"왕따" 라는 이유로 본인이 날인 까지 마친 계약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상호간에 계약 이행에 관한 내용도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님에게 오히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왕따" 를 당했다는 입증이 가능한지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 됩니다만...
정말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도저히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계약을 파기하고 금방 나가버리는 책임감 없는 프리랜서 분들이 안좋게 보입니다.
급여는 많이 요구하면서 책임감은 없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프리랜서 때문에 정규직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IT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