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짜리 프로젝트 계약으로 오늘 첫출근을 했습니다.
오후에 계약서 싸인을 했구요...
그런데 그동안 기다려왔던 프로젝트가 다음주에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계약한 사장님께는 전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 파견나간 회사 팀장에게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피해를 준것 같아 거듭 죄송하다고 사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문자가 한통오네요.
손해배상도 고려하겠다는 문자였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울컥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긴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서 좋지않은 마음이였는데 저 문자를 받게되니 마음이 더 무거워 지네요...
궁금한 부분은 하루 일하고 계약파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계약서상에는 "을"의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갑"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마음에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