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계엄령적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by IT산업노조 posted Nov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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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계엄령적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화물연대와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사수와 일몰제 폐지를 위해 무기한 파업을 전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조건 없는 현장으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발표하며, 화물노동자들과의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했다.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쟁취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저운송비용 기준의 부재로 과로와 과적에 시달리는, 죽음의 도로 위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한 교섭 속에서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일관해왔고, 끝내는 합의 파기로 노동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방적으로 교섭의 장을 뛰쳐나온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 이에 맞서, 화물연대는 도로 위에서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경각에 달한 삶을 끝내기 위해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04년 제도화된 이후 한 번도 발효된 적 없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및 의결하며, 형사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

 

‘조건 없는 현장으로의 복귀’라는 정부의 요구는 강제노역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헌법은 강제노역(대한민국헌법 제12조 1)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 편으로는 단체행동권(대한민국헌법 제33조)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분쇄하고, “일하지 않은 자 형사책임을 져라”라는 선언으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명백한 노동탄압임은 물론 민주적 헌정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그것으로 국가가 응당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은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화물노동자와 IT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노동’이라는 정체성 아래에 함께 주변화되고 있다. 우리 IT 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은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이라는 틀 속에 정당한 노동형태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가질 권리, 정당하게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 그리고 명시적 임금 구조와 안전한 노동 현장을 쟁취하기 위해, 연대의 깃발 아래 노동자 투쟁의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2. 11. 29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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