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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 IT노조 설립, 프리랜서 노조원 문제로 지연

by 김진석 posted Dec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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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조 설립, 프리랜서 노조원 문제로 지연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3년 12월 11일  
  
  

국내 최초로 IT 분야의 산별노조 설립을 추진중인 한국정보통신노동조합(http://it.nodong.net 이하 'IT노조')이 프리랜서 노조원 문제로 신고필증 발부가 지연되고 있다.

IT노조는 지난달 26일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조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발부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지체된 것이다.

남부지방노동사무소 오양근 감독관은 "IT노조에 규약 보완을 요구했다"며 "현재 프리랜서를 노조원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중이며 다음 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감독관은 또 "해당 프리랜서의 임금이나 기타 급여 사항과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프리랜서라는 형식이 논란이 될 수 있고, 사회적인 파장도 큰 만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IT노조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김모씨를 간부로 적어낸 바 있다.

정진호 노조위원장은 "프리랜서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대법원은 지난 93년 유성관광개발과 관련된 사건에서 파트타임직, 도급직, 위임직, 무명계약직 노동자도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판례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동화노무법인 송욱항 노무사도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현행법상 파트타임직이나 프리랜서도 노조원이 될 수 있고 최근 노동부는 실직자까지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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