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2021.12.)

by IT산업노조 posted Sep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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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3&document_srl=7803249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차례

1장 서론 1

2장 한국의 플랫폼노동 실태와 유형 3

3장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해외 법제 27

4장 플랫폼노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62

[보론정부의 플랫폼종사자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비판 91

 

참고문헌 103

 

 

1. 연구의 목적

정부의 플랫폼종사자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풍부화,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국면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을 마련하는데 기여

디지털 노무제공 플랫폼의 사용자책임 규명과 법제도적 규제 방안 마련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적용・확대 요구의 구체화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의 연구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상임연구위원(연구책임자)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  박주영 공인노무사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본 연구의 연구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와 함께 내부 워크샵을 진행함

- 2021. 3. 26. 플랫폼노동 보호 관련 해외 법제 동향 : 윤애림, 임월산(국제운수노조연맹 ITF 도로운수분과 부의장)

- 2021. 5. 7. 플랫폼사업자의 유형과 사용자성 : 장귀연(노동권연구소 소장)

 

•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요구안 검토를 위해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담당자와 회의 진행 - 2021. 8. 26.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내부워크샵

- 2021. 9. 24. 플랫폼 권리보장 정책담당자 회의

- 2021. 10. 7. 민주노총 가맹・산하정책담당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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