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퇴직이후, 비밀협약서 문제...

by 강미현 노무사 posted Jul 12,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 지금 회사가 협박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아셔야 하는 것은 노동법과 민법, 형법 각각 별개의 문제로써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과도 상계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류되었을 경우에도 임금의 1/2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죠.

- 비밀준수의무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업종은 그 특성상 일반제조업 보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가 요망되나, 위 사실관계로 보아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먼저, 귀하가 회사의 영업재산권으로 이득을 취하였거나, 외부에 기밀을 누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80% 이상을 본인이 작업한 것이라면 더더욱 회사의 주장과는 무관하다 할것입니다.  

- 위의 사항만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끼쳤다면  왜 지금껏 아무 얘기도 없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굼한 점 있으시면 유선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585-5532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