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병특 4주 훈련시의 월급은...?

by 이희진 posted Dec 06, 20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병역법상 훈령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느 그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훈령수당을 임금전액으로 지불할 의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