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압류,소액심판 신청 하려고 합니다.

by 강미현 노무사 posted Jul 04,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질때 하는 것이고, 심판은 재산이 확보되어 있을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이 시간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재산의 은닉가능성을 판단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압류를 해놓고 심판을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 가압류 대상으로 가장 문안한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임금채권의 경우 체불확인원만 있으면 공탁금을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대체가 법에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되지만, 현금이나 유채동산의 경우에는 장담을 못드리겠네요. 만약 보증보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현금과 유채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액의 40%정도의 공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 소액심판은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훨씬 간소화고 진행이 빠르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것으로 확정됩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구체적인 상담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