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곳이라 답변에 조심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답장이 좀 늦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이는 민사상의 위약금의 지급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상기의 상황으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의 도래전에 프로젝트의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총 금액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형식의 손해배상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르자면 귀하가 계약기일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을 하였고,
>귀하가 중도에 그만 둠으로써 전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정부분의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기입된 것처럼 총 계약금의 2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회사가 귀하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역할, 중요도 등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는 달리 적용될 것이며, 일정부분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 금액의 2배까지 손해배상의 가액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의 참여자도 다수이므로 그 손해의 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다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해는 구하는 것이 나으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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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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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이 좀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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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는 민사상의 위약금의 지급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상기의 상황으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의 도래전에 프로젝트의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총 금액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형식의 손해배상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르자면 귀하가 계약기일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을 하였고,
>귀하가 중도에 그만 둠으로써 전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정부분의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기입된 것처럼 총 계약금의 2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회사가 귀하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역할, 중요도 등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는 달리 적용될 것이며, 일정부분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 금액의 2배까지 손해배상의 가액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의 참여자도 다수이므로 그 손해의 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다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해는 구하는 것이 나으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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