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by 윤선정 posted Sep 01,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최근에 계약직으로 5개월동안 근무후
계약완료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을 위해 5개월동안 계약직으로나마 근무했던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발부를 받으려고 했으나
회사측 경영기획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약직에게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5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던 흔적자체도 없었던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였습니다.
기존의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은 근무기간이 10개월정도 되었는데 1년으로 근무된 거처럼도 계약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하는데
5개월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경력증명서 발급에 이런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5개월이라도 계약직으로 일했던 웹디자이너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이 타당한가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