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입니다.

by 노무사 posted Aug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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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없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상담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B사에 의한 파견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일 B사에서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B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귀하는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약서 상의 위치를 말씀드리지 말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b혹은 a)의 지휘관리아래 업무를 수행했고, 단지 파견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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