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by 이희진 노무사 posted Jan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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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님!

안녕하세요?
귀사의 경우 연봉제 규정 등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할 시에 이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봉계약체결시 인사고과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연봉이 삭감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사원  연봉의 5%를 삭감하여 우수부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연봉제 규정의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2004년 연봉인상률과 인사고과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연봉액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불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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