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 1. 15. 입사
근무시간 10~18시(점심 1시간)
월급 (포괄임금제)
기본급 1,535,000원
기술수당 150,000원
식대 100,000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식대 제외한 1,685,000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저에게 파견을 지시했는데 그곳은 9~18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더 일하는 만큼 월급을 올려주거나, 10시 출근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본점 소재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라고 적혀있고,
'월 지급 총액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다면서
제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회사에서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건데 따르지 않겠냐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1.이미 본사나 파견이나 야근이 잦기 때문에 모두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게 될 것 같은데
요구조건을 사장이 수용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2. 회사에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하거나, 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진사퇴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