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시 사업주가 확인을 안해주거나 잘못해주는 경우에는 근거를 우선 찾으셔야 합니다.
혹시 급여를 현금으로 주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일 통장으로 넣어주었다면 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액은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상에 나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의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했다는 증거는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해야 할 것 같군요,
왜냐면 사업주가 확인을 안해주고 근태를 들고 나왔으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태가 좋지 않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사업주와 합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근태중 결근은 급여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로나 지각, 조퇴 등에 대해서는 급여삭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과중한 업무과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지각과 상관없이 이 일이 거의 연장근무를 하기때문에 연봉계약으로 월급을 받아왔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깐 출근시간도 체크도 안했는데 지각과 결근을 따져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근태현황을 엉터리로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에서는 저에게 확인 전화통화를 했는데 당연히 안맞기 때문에
>회사 사무실에 가서 당사자들끼리 근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
>그렇게한다면 뻔히 합의가 안되고 싸움만 날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노동부에서 그렇게 처리한게 업무상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법적으로 기존에 받아던 임금에서 퇴사후 근태를 따져서 임금을 주는게 타당성 있는것인지 그리고 근로시간외 연장근무 수당과 야근수당을 요구한다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정서 신고한 상태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다른경우는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
>매월 식대를 받기위해 연장근무 시간을 적어서 제출한 퇴사당월 외에는 문서는 있습니다.
>
임금체불로 진정시 사업주가 확인을 안해주거나 잘못해주는 경우에는 근거를 우선 찾으셔야 합니다.
혹시 급여를 현금으로 주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일 통장으로 넣어주었다면 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액은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상에 나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의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했다는 증거는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해야 할 것 같군요,
왜냐면 사업주가 확인을 안해주고 근태를 들고 나왔으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태가 좋지 않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사업주와 합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근태중 결근은 급여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로나 지각, 조퇴 등에 대해서는 급여삭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과중한 업무과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지각과 상관없이 이 일이 거의 연장근무를 하기때문에 연봉계약으로 월급을 받아왔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깐 출근시간도 체크도 안했는데 지각과 결근을 따져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근태현황을 엉터리로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에서는 저에게 확인 전화통화를 했는데 당연히 안맞기 때문에
>회사 사무실에 가서 당사자들끼리 근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
>그렇게한다면 뻔히 합의가 안되고 싸움만 날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노동부에서 그렇게 처리한게 업무상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법적으로 기존에 받아던 임금에서 퇴사후 근태를 따져서 임금을 주는게 타당성 있는것인지 그리고 근로시간외 연장근무 수당과 야근수당을 요구한다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정서 신고한 상태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다른경우는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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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식대를 받기위해 연장근무 시간을 적어서 제출한 퇴사당월 외에는 문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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