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by 외국계 posted Feb 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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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사업주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해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였고

결국 대전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사업주의 행정소송을 기각하여 <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변의 법조인 분들께서 조언하시기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부당해고사건은,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단일 소송건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최종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확정명령대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사업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올 한해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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