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y 노무사 posted Jun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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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있어서가 문제인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제수당과 업적상여금,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제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명목을 알아야 할 것이지만, 고정적으로 항목만 나뉘어져 있을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며, 업적상여금과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상여금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판단을 달리할 것입니다.
즉, 상여금이 고정금으로 책정되었을 경우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지만 실제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급으로 달리 책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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