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by 강미현노무사 posted Jun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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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국가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임금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판결이라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배당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소송참가를 통해서
이미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 552조 및 523조에 의해
바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은 이러한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어  배당을 요구하십시오.

무더운 오늘...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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