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by 강미현 노무사 posted Jun 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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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으로 보아
파견근무인지. 전근인지 불분명 합니다만...

다만 파견, 전근 모두 계약 당사자 중 사용자는
모두 최초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입니다.
이 자가 근로에 관한 대부분의 사용자 책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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