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입니다.

by 노무사 posted Sep 02,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마지막으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서 지급일을 확정하세요. 이 경우 회사가 지급을 자꾸 미루신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특정기일까지는 반드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홈피에 들어가셔서 민원으로 진정을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하셔서 진술하시고 지급을 받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민원사이트에서 진정하는 방법은 매우 쉽답니다. 일단 한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