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5개월정도의 계약인데요...wap프로그램개발 계약인데 이통사에 검수 완료및 그이후에 작업까지 해달라고 하네요...근데 계약지도 소득세 주민세 3.3%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글구 이중계약서로 되어있는데 그회사와의 계약과 그것에대해 이회사 팀장하고의 계약 이렇게 되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대표는 일정금액밑으로밖에 못주고 팀장이 그이상을 책임져주고 원계약의 위약금 다물어준다는계약인데 유효한가여?
* 정진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2-04 22:23)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5개월정도의 계약인데요...wap프로그램개발 계약인데 이통사에 검수 완료및 그이후에 작업까지 해달라고 하네요...근데 계약지도 소득세 주민세 3.3%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글구 이중계약서로 되어있는데 그회사와의 계약과 그것에대해 이회사 팀장하고의 계약 이렇게 되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대표는 일정금액밑으로밖에 못주고 팀장이 그이상을 책임져주고 원계약의 위약금 다물어준다는계약인데 유효한가여?
* 정진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2-04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