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입니다

by 노무사 posted Jun 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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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지 후덥지근 하네요.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의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의 수급권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귀하가 을사로부터 직접 매월 급여를 받고 근로하여 왔다면 귀하는 을사 소속의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초의 근로계약은 입사초기의 회사 A 와 체결되었지만
이후에 귀하가 을사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임금을 을사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을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임금을 새로이 정하고, 근로계약을 다시 했으며, 임금도 직접 을사로 수급했으므로 을사의 근로자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도 당연히 임금과 마찬가지고 을사로부터 직접 귀하께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과는 다르게 최초 입사회사 A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명백한 파견근로형태이므로 퇴직금 또한 최초 입사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실 빌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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