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으로 일하다 작년9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를 시작하게된
개발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니 위약금 대략 9,000,000 원을 내고 퇴사해야한다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09월 ~ 2023년10월 까지 입니다.
프리랜서가 처음이다보니 계약서를 쓸때 20장넘는 가량의 양으로 당시에는 확인을 하지못하고
중도퇴사를 한다하니 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가 있어 퇴사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겁니다.
중도퇴사를 하려는 이유는
- 고급개발자로 투입시켰으나 단가는 초급상 , 개발자 단가를 받는것
- SM업무로 투입되었으나, 고년차의 업무와 SI업무가 주가되어 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건을 계약함에 있어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상담액을 조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며, 아래는 궁금한사항을 몇개 적어 보았습니다.
- 현재 퇴사를 했을경우 작년 9월부터 ~현3월 대략7개월 정도일했으니
법적으로 가면 계약금의 반인 3,500,000 만 내도되는건지
- 근로자가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1인사업자)대 - 1인사업자(헤드헌터) 로 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가면 위약금을 안내고 퇴사가 가능한지
- 법적으로 안가며, 위약금을 안물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퇴사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추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촉증명서를 꼭 받아야하는지
안주면 받을방법이 있는지
궁금한사항은 위 4가지입니다. 프리랜서가 처음이다보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