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입니다,

by 노무사 posted Aug 16,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이 조금늦었네요.

귀하의 경우 인턴사원이라 함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사원에 준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