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임시, 일용직으로 취없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취업을 급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허위 과장광고등의 사례또한 많습니다. 사용자가 채용 후에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정해진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