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계약서입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by IT노동자 posted Feb 24, 2014 Views 1504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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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쌍방 합의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하기 조항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준한다.

 

- 하 기 –

 

제 1 조 (일반사항)

1) “갑”과 “을”의 투입된 인력은 스스로 전문가 임을 자부 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품의에 손상을 끼지는 일이 없도록 그 행동과 결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필요한 요청 사항에 대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응대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의 투입된 인력은 “갑”의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임해야 하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팀웍의 유지와 원활한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갑”의 투입된 인력은 해당 기간 동안에 “갑”의 업무수행방침(근태관리, 업무지시 등)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은 한 조직원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5) “갑”의 투입된 인력은 업무 투입기간 중의 각 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을”의 투입인력의 사유(업무태만, 협의된 기술수준 미비 등)로 인한 지연 등이 발생시, “갑”은 적절한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갑” 과 “을”의 투입된 인력은 해당 계약금액 및 개별지급액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 2 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1) 계약해지

 

가. 투입된 인력이 현지 규정 및 “갑”의 지시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프로젝트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계약 해지와 인원교체 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투입된 인력의 기술수준, 업무수행태도 등으로 해당 업무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팀웍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또는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투입된 인력이나 “을”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요청 시, 반드시 한 달 이전에 “갑”과 협의 하여야 하며, 대체인원 투입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투입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한 해지사항이 발생시 반드시 “을”에게 한달 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마. “을”과 “을”의 투입인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누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전동의에 의한 정보공개는 예외로 한다.

 

2) 업무 인수인계 및 배상

가. 업무 인수인계

용역수행 중 발생한 모든 결과물(관련문서, Source코드등)은 반드시 “갑”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하며, 최종 잔금은 인수인계 후에 집행한다. 또한 개인 PC등에 저장된 자료 등은 반드시 파괴하여야 하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갑”의 피해는 “을”이 책임지어야 한다.

 

나. 배상

제2조의 1)항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체 투입된 인력을 통한 업무 인수인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긴급사항에 대한 조치)

“을”은 용역수행물에 대한 오류발생 및 이에 대한 보완요청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양식의 날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갑”과 “을”의 상호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기타 사항

계약 기간 종료 후 양사가 합의에 의해 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양사는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연장합의서"의 작성만으로 기존 계약을 연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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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4.02.25 20:40

    을의 투입된 인력(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업체에 고용되 일하는 사람)

    한 조직원(표현도 삭막하세요. 프리랜서는 그 업체 직원이 아님)

    배상을 요구(사업자인가요?)

    대체인원 투입(갑 업체가 알아서 할 일)

    맘대로 을을 자르고 모든 책임은 을에게 지게 하네요.

    이건 프리계약서가 아니고 사업자 계약서도 아닌 노예계약서입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당연히 업체는 수정이고 뭐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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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4.02.26 19:35
    굿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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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4.02.26 19:37
    계약서들고 노동부가셔서 신고하세요 포상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