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하여 연봉 주는곳은 가지 마세요

by IT노동자 posted Mar 18, 2014 Views 9960 Likes 1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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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입사시 정확히 물어 보시고 ,  퇴직금 포함(1/13)하여 연봉 주는곳은 가지 마세요.

 

한국IT 업체는 못된짓거리는 서슴없이 따라서 합니다.

 

연봉으로 직원을 기만하는 기본 안된  양아치들입니다.

 

또한, 퇴직 연금(**은행) 정확히 되는곳에 가세요..

 

- 단순비교하여 급여가 약간 적더라도 퇴직금별도( 퇴직연금으로 처리하는 ) 정직한 회사 가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ggulwiki.com/index.php/%ED%9A%8C%EC%82%AC%EC%9D%98_%EA%B0%81%EC%A2%85_%EA%BC%BC%EC%88%98%EB%93%A4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13으로 분할한다.
  • 연봉이 퇴직금을 포함하는것은 불법은 아니나 유효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함[링크]
  1. 연봉계약시 연봉을 1/13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 1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해달라는 근로자의 신청과(다만, 2012년 7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퇴직금을 지금했다는 확인서가 있는경우
  • 어찌되었건 1/13을 한다는거 자체가 연봉을 낮추겠다는 의지, 혹은 퇴직금을 아까워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준다고 보기 힘들다.
  • 2012년 11월부터 사측은 은행에 직원 퇴직금만 따로 매달 넣게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인 은행이 퇴직금을 운영하기에 1/13 연봉 포함 방법은 어렵게 되었다. 헌데 1/13 연봉 포함 방법 자체가 퇴직금을 안주려는 사측의 '기발한' 방법이다. 은행에 넣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을 고안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최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1)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연봉의 일부를 떼는 방식으로 퇴직금 적립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적립 의무는 어디까지나 사측(사용자)에 있기 때문이다.

[편집] 퇴직하는 사원을 붙잡아 두는 꼼수

  • 퇴직하는 직원에게 사직서 수리를 미룬다거나 혹은 결제를 안해줘서 차일피일 미루려는 꼼수.
  • 퇴직은 기본적으로 결제가 아닌 통보이므로 결재서류의 사인은 무의미함.
  • 법적으로 직원은 사직서 제출후 회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30일후에 자동 퇴사 자격이 생김.
  • 또한 사표제출후 한달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나 사측의 태도와 맞물려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짐.
    •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공갈협박에 가깝다. '의도를 가지고 전 직장의 업무를 고의로 망친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정도나 사측이 승소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형태의 공갈 협박인 '인수인계를 미흡히하여 작업 지연(혹은 불가)되어서 퇴직자를 고소하겠다'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이니, 저런 엄포를 들었다고 떨지 마라.
    •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멀쩡한 회사'라면 퇴사란 자체에 화가나 질나쁜 공갈 협박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회사가 또 많이 하는 공갈 협박이 '업계에 나쁜 소문을 내서 너를 도태시키겠다'는 것인데, 수준 이하의 공갈협박을 하는 회사(혹은 사람) 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혹은 자)도 아니다. 극단적 비유를 하자면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처럼 저명하며 성공한 경영자가 20대 사원급 직원을 붙잡고 퇴사를 급작스럽게했으니 너를 손해배상 고소하겠다느니 업계에 소문을 내겠다느니 저질 협박을 할리 없지 않은가. 저런 공갈협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 어쨌든 인수인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