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좀 안좋게 끝낸 업체가 있는데 해촉증명서 달라니깐 무시하네요.
이런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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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좀 안좋게 끝낸 업체가 있는데 해촉증명서 달라니깐 무시하네요.
이런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둘다 신고 방법 문의 해 보심이.
아니면 두 홈페이지에서 신고 해 보심이요.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라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상주 근무 하셨다면. 상주근무를 했고. 일반 직원들과 같이 근무시간 지키며 일했다고 하면 노동부에서 해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