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오전 9시에서 6시 까지 A 라는 회사에서 2년째 정규직 일을 하고 있고요.
B 라는 회사에서 오후 7시 30분 부터 오후 11시 30분 까지 프리랜서지만 상주 형태의 반직원(??)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저렇게 작성 해놓은 상태인데 업주 측에서 금일 갑자기
이번달 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4월부터 9월까지 해당 프로젝트 건에 대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로는 회사 상주 직원으로 부터 연구소 등록시 세재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 같은 계약 형태로는 불가능 하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상태이다라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도 방금 들어와서 내일 변호사 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이가 없네요.
여차하면 계약종료되서 잘려나가는게 프리인데요...뭘...
프리는 원래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