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달에 퇴직한 회사(대표)로 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서는 회사에서 지급 받은 회사 노트북 반납 건인데, 반납하지 않을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보험료 미납 (국민연금 미납 54만원)
2. 명절 선물비 및 휴일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총 102만원)
이 두가지 문제로 인해 노트북을 반납 할 수 없었고, 처리해주면 반납하겠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서를 저도 보내야 할까요?
법적 조치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본인도 내용증명 보내세요
체불금액이 소액이므로 가까운 지방법원에 가서 소액지급명령서를 6하 원칙으로 서술하시고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인지대(송달료) 납입하셔서 신청하시면 3개월이내에 당사자 불러서
사실확인후 지급명령 승소판결 납니다. 상대편이 미출석시 승소판결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