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직의 노동법 적용

by IT노동자 posted Nov 18, 2012 Views 2565 Likes 0 Repli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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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나중에 돈 안주면 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어떤글보니 용역계약은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나와있는거 같아서요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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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1.18 10:57
    받을수 있지만 온갖 증거가 필요하고 귀찮고 시간 걸립니다. 노동청 관련 후기 게시물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정규직보다 보호를 못받아 이런 노동조합 홈피가 존재하며 이런 게시판이 생긴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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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1.19 00:20

    출근부만 있어도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휴가신청같은 직무에 대한 관리및 지침을 받고 일했다면 노동자 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있으니 꼭 받으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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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1.19 16:39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냐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역계약은 프리랜서에게는 독입니다.

    꼭! 근로계약으로 하며 손해배상 문구는 계약서에서 전부 삭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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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1.20 21:15

    (원글자) - 좋은 답변들 ㄳ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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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5.15 19:34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어도...금융권 프로젝트여서인지
    감독관이 근로자 아니라는말없이 처리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