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나중에 돈 안주면 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어떤글보니 용역계약은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나와있는거 같아서요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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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나중에 돈 안주면 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어떤글보니 용역계약은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나와있는거 같아서요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출근부만 있어도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휴가신청같은 직무에 대한 관리및 지침을 받고 일했다면 노동자 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있으니 꼭 받으 내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냐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역계약은 프리랜서에게는 독입니다.
꼭! 근로계약으로 하며 손해배상 문구는 계약서에서 전부 삭제 해야합니다.
(원글자) - 좋은 답변들 ㄳ합니다.
정규직보다 보호를 못받아 이런 노동조합 홈피가 존재하며 이런 게시판이 생긴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