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두 후기

by IT노동자 posted Oct 16, 2012 Views 6478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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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사건전말입니다

 

저는 자바 프로그래머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는 아니며, 3.3% 세금 공제 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주)거**스 라는 회사와 계약하게 되었으며,
2012-05-11을 첫 출근으로 2012-09-10 까지 출근 예정이었으나,
상사의 무능력과 부당한 업무지시 및 자존심을 건드리는 폭언 등으로
참다참다 2012-09-07일을 끝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까지 포함하여 프리랜서 3명이 같이 일을 하였으나 그 두 분 마저도 저와 같은 이유로 계약기간을 못채운 채 도중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매달 일한 급여를 익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주)거**스는 마지막 일한 8월 한달 분과 9월 7일치를 체불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정산 때, 거**스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지게 돼 9월 계약 종료때 9월치 까지 같이 지급하도록 사장과 구두 약속함)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늦게 주려는
혹은 안주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이렇게 체불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근거 문서는
계약서 원본 1부,
9월 7일까지 일한 근무경력확인서 1부 (소프트웨어기술자격자 양식),
9월 7일까지 일한 근무경력확인서 1부 (거**스 회사 양식),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 문서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가 노동청 신고하려고 작성해 놓은 글인데
위의 상황으로 노동청신고로 왠만하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경험자 선배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제목이 용역계약서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전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월 3.3퍼센트 세금 공제)
이걸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잘 해결될까요?
이런 회사는 처음 보네요;;

 

위는 노동청 신고하기전에 올린 글입니다

 

후기를 올린다 했는데 이제 올리네요

 

노동청 출두 명령을 받고 저는 출두하였지만,

사장은 예상대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청 신고하기 전엔 회사에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지금은 내가 왜 줘야 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의 회사 조심하시고요

 

근로감독관(노동청 사건 담당자) 말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던 용역업무로 인정을 받던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면

무조건 민사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2차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근무자라고 입증할만한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네요

여기서 동료의 진술서, 즉 지금 제 상황과 무관한 동료의 진술서가 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네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면 노동청에서도 곧바로 형사처벌과 약간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강제력이란 현장조사가 되겠지요.. 이것만으로도 사업주는 큰 압박일겁니다

 

만일 용역계약서 타이틀대로 용역으로 된다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민사도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민사로 갈지 타협으로 해결을 볼지는 2차 출두 이후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제목은 용역계약서로 되어있음)

2. 근로확인서 (이건 그닥 인정해 주지 않았음)

3. 문자나 타협을 보고자 했던 증거 자료

    - 전 문자 내역을 뽑아 갔는데 사장 자기 입으로 정산되면 곧 입금해 주겠다는 답변도 있었기에 이건 통했습니다

    - 아마 민사로 가도 통하리라 생각되네요

4. 교통카드 출퇴근 이력

   - 저는 역과 근무지가 걸어서 1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었기에 지하철역의 카드 사용 이용이 그대로 출퇴근 시간이 되었음

   - 근로감독관은 교통카드 이력만으로는 강제력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출퇴근 기록 즉, 회사의 ID카드가 확실하다 하네요

5. 업무지시 및 이행 자료

   - 이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역 등을 뽑아 간겁니다

 

여기서 용역계약서이지만 근로자로써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1. 출퇴근 시간이 명백하고 입증 가능할 것

2. 업무지시자가 있으며 우리는 그의 업무지시를 따라서 일을 진행 했을 것

 

저 위가 명백해야 용역계약서 타이틀이지만 근로자로써 자격을 갖춘다 합니다

저것을 한방에 해결하는 근거는 위에서 말한 이 분쟁과 아무 상관없는 동료들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명백한 증거이나 저만의 주장일 뿐이라 치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진술서가 제 주장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노동청에서는 이번주까지 무조건 입금하라고 사장에게 권고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저와 같이 2차 출두하게됩니다

2차에도 안나올 경우 위의 회사는 민사로 들어가게 되고 상급업체도 엮이게 되겠죠

왜냐면 근무지는 상급업체 본사에서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관할지도 상급업체 본사 기준으로 선정되었구요

안 엮일수 없어요 민사로 가면...

 

다음 후기는 2차 끝나고 쓰겠습니다

다른 프리랜서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
    anonymous 2012.10.17 00:13

    고생 많으시내요..

    출석부 없고 회사 ID카드가 없다면

    어떻게 증명 할수 있나요?

  • ?
    anonymous 2012.10.17 09:38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으로 노조에 상담 전화가 왔을 때 답해 드리는

    상담 매뉴얼과 거의 일치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보고 내역'입니다.

    그 외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하시는 중간중간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계약서의 제목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 쓰신 분은 비교적 근로감독관을 잘 만나신 경우로 생각됩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고 사건 처리를 거부하는 근로감독관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자료만 확보된다면 사건처리를 거부하는 근로감독관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쏘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구요...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IT노조와 상담해 주세요.

  • ?
    anonymous 2012.10.17 11:18

    5. 업무지시 및 이행 자료

       - 이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역 등을 뽑아 간겁니다

     

    이 자료 상 업무지시자가 원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PM이라면 불법하도급으로 무조건 근로자성이 입증됩니다.

    하지만 바로 위 업체 사장이라면 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