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by IT노동자 posted Sep 17, 2012 Views 2067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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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개발자의 업무를 1년한 아직도 신입 개발자입니다.

 

1년째 되는날이 10월 말이고 이때를 맞아 계약 종료하고 타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1년째 되서 재계약을 할때 제가 안한다고 하면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가되는건가요?

 

아님 실업급여가 가능한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로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1년계약으로 10월27일이라고 날짜가 정확히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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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09.17 16:25

    이건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하겠는데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퇴사하면 당연 받는거고...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본인이 퇴사할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해버리면 끝이니까요... 회사하고 이야기 하셔서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