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갑자기 날아든 종합소득신고

by IT노동자 posted May 10, 2013 Views 1720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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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여기밖에 말하지 못하네요..


제가 2012년 7월까지 A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고 8월부터 이직해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일전에 2012년 종합소득신고세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정직으로 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3% 세금을 떼서 냈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도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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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3.05.10 14:22

    속편하게 수수료주고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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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3.05.10 14:32
    8월부터 4개월하고 정직 근무 7개월 연말정산한거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 하세요
    세무서는 이십만원 수수료 냅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서 신고 하셔도 되니 공부해서 오월안에 신고하세요.
    프리 하실 생각이면 혼자서 신고하는건 아셔야합니다
  • ?
    anonymous 2013.05.10 17:10

    회사를 다닐때는 소득세의 종류가 다릅니다. - 아마 갑종근로소득일껍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생깁니다.

    세금을 걷을때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보통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원은 회사가 원천징수를 행하고, (사업자등록되지 않은)프리랜서는 업체에서 징수의무를 수행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을때 세금을 제하고 받고, 프리랜서는 업체에서 세금을 걷는데, 

    퇴직금은 회사에서 세금을 떼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구요.


    즉 국세청 입장에서 월급은 세금을 걷었고, 프리세금도 걷었는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못걷어서 걷으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