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by IT노동자 posted Mar 28, 2014 Views 1110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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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이제 시작하는 신입 개발자입니다.^^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출근일자는 4월 21일(월)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도장까지 날인했습니다.

계약서 상의 근로시작일은 당연히 4월 21일부터이며, 계약서 하단에 있는 계약일자도 4월 21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면접일이 4월 10일입니다.

A회사보다 규모도 크며, 이번에 사람을 많이 뽑는 것 같아서 입사동기도 많고 좋을 것 같습니다.

 

A회사나 B회사나 연봉은 거의 동일할 것 같고, 출근거리도 비슷합니다.

 

[요약]

A회사에 합격 했고, 근로계약서도 미리 체결했지만 B회사 면접을 보려고 함.

B회사 면접 합격 시, 합격 발표는 A회사의 출근일자보다 먼저인 4/14(월)~4/18(금) 이 안에서 날 것 같음.

 

[질문]

만약 B회사에 합격해서 A회사에 출근을 못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일자가 4월 21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근일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 전에 출근을 못한다고 제가 A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1개월 전에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출근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A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선배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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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4.03.28 14:59
    퇴사 1개월전에 얘기해야하는 이유는 업무인수인계때문입니다. 하던일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하니 한달의 기간을 두는겁니다.
    출근전이면 그냥 전화해서 더 좋은 자리를 구했다고 말하세요. 며칠 출근하다가 그만 두는것보단 낫습니다.
  • ?
    anonymous 2014.03.29 02:59
    피해보상 그런거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곳으로 가세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다른곳 됐다고 나가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여긴 이름 말하면 알만한 중견기업임)